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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급식소 찬성 vs 반대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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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급식소는 먹이를 못 찾고 길에 떠도는 길고양이에게 위생적인 먹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청결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길고양이를 포획해 무분별한 번식을 하지 못하도록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3년 서울시 강동구에서 처음으로 길냥이 급식소가 만들어졌으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5년 서울시에서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8개 공원에 직영 길냥이 급식소 52개를 설치하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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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길냥이 급식소 영역 고양이의 중성화율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변 공원의 청결 유지 등의 조건을 걸고 사업을 시행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길냥이 급식소의 형태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먹이를 야외에 방치하다 보니 비둘기, 까치,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이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냥이 급식소 사업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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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길냥이 급식소 사업이 시작된 계기는 길고양이의 소음과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헤집어 놓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체 방안으로 진행됐으나 중성화율, 주변 환경의 청결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체수를 늘리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면 좋지만 일부 공공부서 혹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민단체, 캣맘들은 급식소만 설치하고 운영 조건을 지키지 않고 고양이들에게 먹이와 잠자리만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2022년~2023년 1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중성화(TNR)을 받은 길고양이 수가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한 것을 보면 길냥이 급식소 사업이 오히려 개체수를 늘리고 있는 것인지 혹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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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급식소를 운영하며 함께 진행되는 중성화(TNR) 사업의 투입 세금이 해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증가하며 국민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TNR 소요 비용이 200억원에 도달한 가운데 2023년에 이어서 2024년 또한 투입되는 세금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길냥이 급식소 찬성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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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찬성하는 캣맘, 캣대디, 동물보호단체 측은 길냥이 급식소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해집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규칙적인 식사로 인해 길냥이들의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철 차량의 보닛 혹은 건물 내부로 들어와 추위를 피하는 길냥이들이 포근한 겨울집 역할을 하고 있는 길냥이 급식소로 안전하게 쉴 수 있다고 말하며 먹이 분쟁으로 인한 영역 다툼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길냥이 급식소 반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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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입장에선 단순히 길냥이 급식소 설치로 인해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찢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에 방치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고양이들은 비닐봉지의 소리에 
호기심을 갖고 찢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오히려 먹이가 항상 동일한 공간에 위치한 만큼 영역 다툼이 이전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길냥이 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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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길냥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캣맘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캣맘 등록제는 길냥이 돌보미가 관리하는 영역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단체에 등록하여 돌봄 방식을 표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중성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제도로 미국 플로리다주, 싱가포르, 뉴욕 등 가이드라인의 편차는 존재하지만 일관적인 체계적 돌봄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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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해외 캣맘 등록제에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여러 논의를 통해 2023년 2월 길냥이 급식소만을 무분별하게 늘리고 관리의 부재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돌봄 기준 확산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설립된 길냥이 겨울집, 급식소는 외부 노출을 줄인 밥자리, 돌보는 길냥이에 대한 중성화 시행, 일정한 시간에 한 번 먹을 분량만 배식, 주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등의 명확한 돌봄 기준을 제시하여 길냥이 급식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길냥이 급식소를 보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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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길냥이 급식소를 설치할 경우 파괴나 훼손을 입힐 시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 허가받지 않고 길냥이 겨울집을 설치하다간 불법 적치물, 무단 투기 항목으로 강제 철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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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시청 혹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길냥이 급식소를 파손한다면 법정 다툼이 아닌 재물손괴죄, 절도죄가 적용되며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주위에 길냥이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다면 
개인이 직접 구조를 바꾸거나 파손을 하는 행위는 일절 하지 말아야 하며 설치된 구역이 도로의 통행에 방해되거나 본인의 사유지 혹은 사람이 밀접해 있는 구역으로 인해 소음,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역의 구청, 시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시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길냥이 급식소로 인해 누군가는 생명을 보호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길냥이의 개체수가 늘고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주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음으로 고통받는다면 해당 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길냥이들이 위생적인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길냥이 급식소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돌봄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고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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